#합의후미지급 #민사소송방법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보내는법 #형사고소취하후대응 #민사소액심판 #합의서미이행 #채무불이행대처 #피해자권리찾기 #민사소송절차 #합의파기대응 #법적대응방법 #소송없이돈받기 #전자소송방법 #법률구조공단상담1 합의 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민사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형사 고소까지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법적인 대응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합의서를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그 자체가 계약 위반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상대방에게 정해진 금액(예: 3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전달"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는 경고도 포함우체국 또는 인터넷등.. 2025.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