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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민사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by hikoreainfo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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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형사 고소까지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법적인 대응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상대방에게 정해진 금액(예: 300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 전달
  •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는 경고도 포함
  • 우체국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내용증명 발송 가능

📌 효과: 법적 절차 전 마지막 경고,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됨


2️⃣ 소액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간단한 민사 재판 절차로, 변호사 없이 본인 단독 진행 가능
  • 준비서류: 합의서, 계좌 입금 내역(또는 미지급 증거), 문자·카톡 대화 등

진행방법: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전자소송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 통상 1~3개월 내 판결이 나오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등기 우편 발송
  • 14일 이내 반박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반박 시 정식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 추천: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경우, 빠른 회수 시도에 유리

 


⚖️ “민사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조항,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어긴 경우, 기존 합의 효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는 ‘깨진 것’이고,
민사상 청구는 새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 (향후를 대비한다면)

  • 금액, 지급기한을 명확히 명시
  • 불이행 시 책임 조항 포함 (예: 지급 지체 시 법적 조치)
  • “모든 금액 지급 후에만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미 피해를 입고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믿고 고소까지 취하했는데, 또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그 분노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자소송 접수

http://ecfs.scourt.go.kr

 

지금 바로 권리를 찾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총정리 – 돈 받는 법적 첫걸음!

 

내용증명 작성방법 총정리 – 돈 받는 법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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