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중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 조건을 원하는 분들이 F-4(재외동포) 비자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자녀의 교육을 준비하는 경우 F-4 비자는 유리한 선택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H-2와 F-4 간 제도 통합이 진행되며, 단순노무 분야 취업도 공식 허용될 전망입니다.
✅ F-4 전환 요건 정리
현재 기준으로 H-2 비자 소지자가 지방 인정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F-4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지방 기준은 단순히 서울 외 지역이 아니라 **법무부 지정 '지방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기도 중 '지방 인정 도시'
법무부는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 20만 이하 도시만 '지방'으로 인정합니다.
📍 인정되는 경기도 도시 (F-4 가능)
-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과천시, 의왕시, 오산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구리시, 하남시
⚠️ 지방 인정 제외 도시 (F-4 불가)
- 수원, 용인, 성남, 고양, 안산, 부천, 평택, 화성, 남양주, 시흥, 의정부 등 인구 20만 초과 도시
✅ 전국 기준 '지방 인정 지역'
다음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대도시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지방’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 지역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역 (모든 구 포함) |
도 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역 |
✅ 사업장 변경 시 경력 인정 조건
기본은 동일 사업장 2년 근무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사업장이 폐업 또는 비자발적 퇴직
-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
예:
- 양산 제조업체 8개월 근무 → 여주시 제조업 이직
- 이전 사업장 폐업 증명 시, 총 2년 누적 경력으로 인정 가능
📊 요건 정리표
조건 인정 여부
동일 사업장 2년 근무 | ✅ 가능 |
사업장 변경 + 폐업 등 사유 + 3개월 내 동일 업종 재취업 | ✅ 누적 인정 |
단순 자발적 이직 (귀책 사유 없음) | ❌ 다시 2년부터 시작 가능성 높음 |
경기도 대도시 제조업 | ❌ 지방 요건 해당 안 됨 |
✅ 자주 묻는 질문 (Q&A)
Q. F-4로 전환 시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체류 안정성, 취업 분야 확대, 건강보험 가입, 가족 초청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Q. 화성시 제조업체는 F-4 인정되나요?
A. 아니요. 화성시는 인구가 많아 지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이직 후 경력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A. 폐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팁
- H-2에서 F-4로 전환 시, 법무부 기준 '지방 지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이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노무업도 F-4 취업 허용이 공식화되므로, 더욱 안정된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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