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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호텔 청소 가능? 2025 취업 정보

by hikoreainfo 2025. 6. 2.

 

“F-4 비자인데 객실 청소 일 해도 되나요?”
요즘 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요. 예전에는 "안 됩니다!"가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 예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제한이 있었어요.
예: 청소, 배달,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F-4 비자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일자리 중복 문제 때문이었어요.

 


🔄 그런데 2023~2024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특히 호텔 업계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와 고용노동청에서 유연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호텔에서의 ‘객실 정비’ 업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노무가 아니라 서비스직으로 본 거죠.


⚠️ 중요한 건 ‘표현’과 ‘계약 내용’

‘청소’와 ‘객실 정비’, 말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래 조건을 잘 맞추면 F-4 비자 소지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호텔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정식 사업장일 것
  •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객실 정비’ 또는 ‘하우스키핑’으로 명시할 것
  •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할 것

👉 여기서 팁!
계약서에는 고객 응대, 침구 정리, 물품 보충 등 서비스적인 표현을 포함하면 좋아요.
'화장실 청소만 한다'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이런 점도 체크하세요!

  •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노동청에 사전 확인
  • 고용신고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어요.


🧭 F-4 비자, 어디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꽤 넓습니다:

  • ✔️ 사무직, 번역, 통역
  • ✔️ 음식점, 카페, 호텔 등 서비스업
  • ✔️ 학원 강사, 어학 교사
  • ❌ 단순 제조업, 공장 조립라인, 건설 현장 일용직 (불가)

📝 결론

2025년 기준, F-4 비자도 조건만 맞으면 호텔 객실 정비 업무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계약서 작성부터 고용 형태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일할 의지가 있다면, 제도도 그만큼 유연해지고 있다는 점! 희망 가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