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F-6 결혼비자 초청 시 소득 요건 총정리 (2025년 기준)

by hikoreainfo 2025. 6. 2.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해 결혼비자(F-6)를 신청하려면 초청인이 갖춰야 할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 요건은 비자 심사에서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소득 인정 여부, 부모님 소득 활용 가능 여부, 최신 고시 금액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국내 소득만 인정됩니다

초청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즉, 해외 취업이나 외화 수입 등은 일반적으로 비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 소득을 공식 서류로 입증 가능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 국내 송금 실적이 꾸준히 존재
  • 귀국 후 국내 정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함

그러나 이런 예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비자 심사 통과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국내 소득 확보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2. 부모님의 소득도 활용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초청인이 아직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부모 등)의 소득을 활용해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필수
    • 초청인과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것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과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23,598,948원 이상이어야 함
  3. 보완자료 제출
    • ‘생활안정 계획서’ 또는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등을 통해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 및 초청인의 실질적 정착 계획을 설명

3. 2025년 소득 요건 기준표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 연간 소득 기준 (원)

2인 가족 23,598,948
3인 가족 30,152,118
4인 가족 36,586,638
5인 가족 42,649,152
6인 가족 48,388,830
7인 가족 53,930,568
8인 이상 1인 추가 시 5,541,738원씩 증가

※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상 직계 가족 포함해 계산


4. 재산을 통한 소득 대체 가능 (조건 충족 시)

연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재산의 5%를 연소득으로 간주
  • 해당 재산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소유 명의가 명확해야 함
  • 부채가 있다면 차감 후 순자산 기준으로 적용

예시: 연소득 20,000,000원 + 예금 10,000,000원 → 환산 소득 20,500,000원
➝ 여전히 부족하므로 추가 재산 또는 소득 필요


5. 소득 요건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해외 동거 이력이 있고 국내 소득이 없을 경우
  • 기타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 사유

6. 소득 증빙 방법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1년)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계약서
  • 가족소득 활용 시, 가족의 동의서 및 증빙 서류 필요

📌 공식 사이트 참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Hi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