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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지금 해도 늦지 않았을까?

by hikoreainfo 2025. 6. 16.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청구 가능 기한을 제대로 모르면,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청구 기한

행정심판 청구에는 두 가지 기한이 존재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 날 기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 기준: 실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91~179일도 가능?

처분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처분을 인지한 날짜예요.

예시
- 처분일: 1월 1일
- 안 날: 3월 1일 → 5월 30일까지 가능
- 처분일로부터 180일: 6월 29일 전이면 OK

💡 실무 팁

  • ‘안 날’ 기준은 보통 통지서 수령일 또는 인지일
  • 문서·증거 있으면 인지일 입증 가능
  • 기간 계산 시 첫날 제외, 말일 포함
  •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

📌 핵심 요약

  • 안 날 기준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 불가
  • 정확한 날짜 계산이 관건!

✅ 결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지한 날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90일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 법이 허용한 시간 안에 반드시 대응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