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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중 개근
-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전 근로자
- 주휴수당 = 하루치 임금 (주급에 추가됨)
📌 중요: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 대상입니다.
📂 식당에서 5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
-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 없이 근무만 계속
- 5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최근 3년치 주휴수당 약 500만 원 지급받음
📂 학원 행정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 2년간 주휴수당 미지급
-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 임금체불 인정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허용
📂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
- 고정된 스케줄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대상
- 사업주는 “해당 안 된다” 주장 → 노동청 진정 후 지급 명령
🔁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없어도 출근기록, 메시지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 최근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도 연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3년 넘은 건 못 받나요?
→ 맞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Q3.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노동청 진정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클릭
- 본인·사업장 정보 및 근무기간/미지급 사실 기재
- 첨부파일: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등
- 접수 후 담당자 연락 → 조사 및 사업주 통보
🔚 지금이라도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시간들,
그저 참기만 하지 마세요.
📌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 아래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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