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워킹비자 등으로 일하던 외국인이 비자 위반이나 불법체류로 인해 추방당한 경우,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직장, 치료 등 개인 사유로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금지 기간과 해제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한국 재입국 가능 여부부터 절차, 입국금지 해제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추방 후 입국 금지 기간
한국 법무부는 추방 사유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항 즉시 추방: 최소 5년 입국 금지
- 정식 추방 명령: 보통 10년 입국 금지
- 경미한 불법체류·비자 위반: 1~10년 금지 (위반 기간, 벌금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즉, 단순 체류 초과부터 형사 처벌까지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 케이스에 따라 입국 가능 시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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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금지 여부 확인하는 4가지 방법
정확한 재입국 가능 시점을 알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Hi Korea 홈페이지 이용
→ 로그인 후 ‘출입국 금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공동인증서 필요)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가까운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조회 가능 -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방문
→ 해외 체류 중이라면 서면 신청으로 조회 가능 -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 상담
→ 여권 도장(예: 68‑1, 46‑1 등) 확인을 통한 사례 분석 가능
✔ 가장 빠른 방법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출입국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3.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의 결혼, 가족 상봉
- 자녀 돌봄,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
- 중대한 병원 치료 등 필수 방문
필요 서류: 해제 신청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탄원서 등
▶ 신청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무부에서 이뤄집니다.
4. 재입국 절차 요약 및 추천 조치
단계 내용
1단계 | 입국 금지 여부 조회 (Hi Korea 또는 출입국청) |
2단계 | 입국 가능 시점 확인 후 재입국 준비 또는 해제 신청 판단 |
3단계 | 필요 시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 상담 및 절차 지원 |
추방 후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재입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 기록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