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연장하려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인데요, 이 기준은 연장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허가 연장 시점과 ‘고용조정 금지’ 기준은?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 연장 신청 시,
신청일 기준 과거 2개월 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감원 등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의 끝이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즉, 발급일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조정이 허용됩니다.
2. 실무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질문: 6월 16일에 고용허가 연장 신청하고, 6월 27일에 허가서가 발급됐다면, 6월 30일 내국인 권고사직은 괜찮을까요?
✅ 정답: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 고용허가서 발급일인 6월 27일 이전에는 내국인 고용조정이 없었고,
- 6월 30일 권고사직은 발급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허가서 발급 전까지의 고용 상황만 심사하므로,
그 이후의 권고사직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도 문제 없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심사 시 고용조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 결론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청은 이미 발급된 고용허가서를 기준으로 체류 연장을 판단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 내국인 근로자에게 일어난 고용조정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4. 고용허가 연장 시 체크해야 할 실제 포인트
항목 설명
연장 신청일 | 예: 6월 16일 |
심사 대상 기간 | 4월 16일 ~ 6월 27일(발급일 기준) |
고용조정 발생일 | 6월 30일 (→ 발급일 이후 = 문제 없음) |
필수 조건 | 심사 대상 기간에 내국인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
※ 단, 과거 2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5. 관련 공식 상담 채널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공식 채널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7111
-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센터: https://www.eps.go.kr
- 💬 민원포털: https://minwon.moel.go.kr
핵심 요약
- 고용허가 연장 신청일 기준 2개월 내 내국인 고용조정은 금지
- 허가서 발급 이후 고용조정은 허용됨
-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연장 심사에 영향 없음
- 심사 기준은 신청일~발급일까지의 인사 상황만 해당됨
외국인 근로자 연장 절차는 사소한 시점 차이 하나로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날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