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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안내

by hikoreainfo 2025. 3. 10.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현금 지원 외에도 구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990년 3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원) 졸업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2025년 3월 13일(목) 16: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선정 및 지급 절차

  1. 예비선정자 발표: 추후 공지
  2. 필수 이행 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3. 수당 지급: 매월 29일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완료 시)

유의 사항

  • 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됩니다.
  • 수당 사용 내역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