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현금 지원 외에도 구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990년 3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원) 졸업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 ~ 2025년 3월 13일(목) 16: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선정 및 지급 절차
- 예비선정자 발표: 추후 공지
- 필수 이행 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수당 지급: 매월 29일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완료 시)
유의 사항
- 수당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 특정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됩니다.
- 수당 사용 내역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청년몽땅정보통 Q&A: https://youth.seoul.go.kr/mainA.do